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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S·FATCA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 보고에 대해 알아보기

CRS

Common Reporting Srandard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배경

금융거래의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제적인 조세협력 강화방안으로 도입

제도

각 국가의 금융거래회사등에 보관·관리 중인 해외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세계 협약 국가간(CRS) 또는 미국(FATCA)과 교환

관련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금융거래회사등

(실사·보고의무) 국내 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로부터 본인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해외납세자 여부를 실사하여 해외납세자인 경우, 해당 계좌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

※ 국내 금융거래회사등이 보유한 고객정보에 따라 본인확인서 요청 상황이 상이할 수 있음

2계좌보유자

(협조의무) 계좌보유자는 본인의 세법상 거주지, (해외 거주자의 경우) 해외 납세자 번호, 해외 주소 정보를 본인확인서에 성실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여야 함

CRS·FATCA알아보기

국내거주자
계좌보유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개인] 본인확인서에 한국 거주자로 기재

    (증빙서류) 거주자증명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과 183일 이상 거주사실 확인가능 서류 (예: 출입국관리기록)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각종 세금 신고서(예:소득세신고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의료보험증, 여권 불가

  • [단체] 본인확인서에 한국 거주자로 기재

    (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능동적/수동적비금융단체 확인)

해외거주자
계좌보유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개인·단체] 본인확인서에 해외 거주자로 기재

    (증빙서류) 계좌보유자가 자신의 거주관할권의 정부가 발급한 거주자 증명 서류

    ※ 본인확인서에 영문성명, 해외 납세자번호, 해외주소, 해외 연락처 기재 원칙

의무이행방해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제재조치는 무엇인가요?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 제출을 거부·지연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등 금융거래회사등의 실사·보고 의무를 방해하는 경우, 금융거래회사등은 해당 계좌보유자를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하여야 함(CRS 이행규정 제82조, FATCA 이행규정 제85조)
금융거래회사등은 계좌보유자가 금융거래회사등의 CRS·FATCA 실사 및 보고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음(국조법 제36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