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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안내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 2021.12월말 법인은 2022.12.31.까지 제출)

○ '21. 12. 1부터 AXIS 포털에서 개별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이 불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합기업보고서) 홈택스(www.hometax.go.kr)
(국가별 보고서) AXIS(www.axis.go.kr)


○ 통합보고서 제도, 작성방법 및 신고상담 등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 주요 신고제도>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참조
※ 각 지방국세청 연락처
- 서울청 : 02-2114-2963
- 부산청 : 051-750-7438
- 대구청 : 053-661-7475
- 인천청 : 032-718-6485
- 광주청 : 062-236-7474
- 대전청 : 042-615-2473
- 중부청 : 031-888-4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