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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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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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정
1 정기 금융정보등 보고의 법적 근거 무엇인가요? 법적근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2023-46),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기획재정부 고시 2021-9)에서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등 교환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보고대상 관할권 은행의 국내지점도 보고금융기관에 해당할 수 있나요? 보고금융기관 - 예금기관 제8조 제9조

보고대상 관할권 은행의 국내지점도 이행규정상 국내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보고금융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고대상 인(人)이 보유한 금융계좌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3 비보고금융기관의 지위는 변동될 수 있나요? 비보고금융기관 제11조~제13조 제11조

비보고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즉시 비보고금융기관이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에 “다수참여 퇴직펀드”에 해당하여 비보고금융기관이었던 금융기관이 2022.1.1.에 펀드 총 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단독 수익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1.1.부터 해당 금융기관은 보고금융기관이 되는 것이고 신고의무, 실사의무, 보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사를 하여 보고대상 계좌가 있으면 2023년 6월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정부기관과 공익법인이 모두 해당하는 법인유형의 경우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보고대상인 제37조 제33조

계좌 보유자가 단체인 경우, 정부단체인지 공익법인인지는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계좌보유자가 정부단체에 해당한다면 CRS 이행규정 제33조에 따라 보고대상인에서 제외됩니다. (공익법인은 보고대상인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유의)
정부단체의 정의는 CRS 이행규정 제10조 제3항(FATCA 이행규정 제12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비보고 금융기관인 공공기관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비보고금융기관 제11조 제10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제5항에 2목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탁기관, 예금기관, 특정보험회사에서 수행하는 유형의 상업적 금융활동과 관련된 의무에서 파생된 지급에 대한 것은 비보고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능동적 비금융단체와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비금융단체 구분 제43조 제38조

능동적 비금융단체란
1) 직전연도 총 수입의 100분의 50미만이 수동적 수입이고,
2) 수동적수입을 창출한 자산 또는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이 직전 연도 총 자산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재무제표 확인시 매출액 및 수동적 수입인 이자, 배당, 유사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연금수입 등 영업외 수입 항목을 확인하여 능동적,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7 현재 CRS 보고국가가 아닌데 납세자정보 확인을 해야하나요? 비협약국 납세자번호 75조

우리나라는 금융자동정보교환 도입 시 CRS 이행규정 제75조 (Wider approach)를 보고금융기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고대상관할권이 아닌 국가에 거주지를 가진 계좌보유자에 대한 실사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선택사항입니다.

8 CRS 비협약국인 고객(베트남, 태국 등)으로부터 납세자번호를 수취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협약국 납세자번호 75조

OECD는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이 Wider approach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RS 이행규정 제75조 [실사범위에 관한 특례] 제1항은 '보고금융기관은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실사할 수 있다'고 정의하여 OECD 권고 사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금융기관은 탄력적으로 보고대상 관할권이 아닌 계좌도 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종전 이행규정 제21조 제12항 제2호와 제3호는 삭제된 것인가요? 저위험 비보고금융기관 - 제11조 제14항

네, OECD 평가에 따라 종전 이행규정 제21조 제12항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종전 이행규정 제21조 제1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호금융기관은 부칙 제3조에 따라 보고금융기관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원래 없었음)

10 순수보장성 보험이 각 조 제2호에 해당하여 현금가치보험계약인가요? 현금가치보험계약 제22조 제18조

해당 보험계약의 실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수보장성 보험은 일반적으로 만기시 만기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만기에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순보험료가 모두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순보험료라고 하더라도 저축보험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현금가치보험계약에 해당됩니다.
만약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어 각 조 제2호에 해당하면 이행규정에서 말하는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 현금가치는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또는 기납입 보험료 중에서 무엇으로 정의하여야 하나요? 현금가치 제21조 제17조

각 조 제1항 제1호는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책임준비금)입니다. 이를 제1항 제2호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현금가치로 보면 됩니다.
*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보험계약이 해약될 경우 지급할 해약환급금을 최소금액으로 적립하는 방식(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에서 표준해약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12 이행규정에서 사용되는 ‘해지’에 원인무효에 따른 해지도 포함되나요? 계좌의 해지 제21조 제1호 등 제17조 제1호 등

아닙니다. 이행규정에서 사용되는 ‘해지’는 장래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해지입니다.
따라서 원인무효에 따른 해지로 해당 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행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좌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13 에스크로 계좌와 같이 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특정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 계좌보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계좌 보유자 제35조 제32조

지급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예금주를 계좌보유자로 보아야 하고,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특정 타인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타인을 계좌보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14 FATCA 이행규정은 계좌유형별로 특정 시점에 계좌잔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존단체계좌의 계좌잔액이 2022.12.31 현재 $100만이고(2014.6.30. 현재 계좌잔액은 $25만 이하), 2023.2.1.에 보고대상계좌로 확인, 2023.3.1.에 해지, 해지 직전 계좌잔액이 $128만인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금융정보등을 보고하여야 하나요?
계좌유형별 잔액 기준 제28조~제31조 -

실사절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첫째, 제외계좌를 금융계좌에서 제외
둘째, 계좌보유자의 계좌잔액(합산)을 확인하여 계좌유형별 잔액 기준에 미달하는 계좌도 해당하는 유형의 금융계좌에서 제외
셋째, 제외되지 않고 남은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보고대상계좌인지 여부를 실사

예시에 대한 답변은
* 2023년: 위 사례의 경우 기존단체계좌가 2014.6.30.에 잔액이 $25만 이하여서 미보고하던 계좌입니다. 동 계좌의 2022년 연말 잔액이 $100만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2023년에는 계좌정보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2014.6.30.기준 잔액이 $25만을 초과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는 기존단체계좌는 이후 잔액이 $100만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고).
* 2024년: 기존단체계좌의 잔액이 2023년에 $100만을 초과하였으므로 2024년에 해지 직전 계좌잔액 $128만과 2022년의 지급액을 보고합니다.

15 해당 계좌보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의 보고대상관할권이 어디인지는 실사를 완료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구분하여 실사하나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 - 제20조~제28조

CRS(이행규정) 제76조제3항 실사특례로서 2015년을 모든 관할권의 지정년도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실사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2015.12.31.을 기준으로 기존과 신규계좌를 구분하면 됩니다.

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금융기관은 『이행규정 별표 4』에 따라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구분하여 실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사 과정에서 보고대상관할권이 다르게 확인되면 해당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를 기준으로 재실사를 하여야 합니다.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2019.12.31.(Q47참조)

16 2018년 12월 20일 A계약(기존계좌)이 만기되었고, 이 계약은 계약자(B)와 만기 시 수익자(C)가 다른 계약으로 만기 시점에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 1월에 B와 C가 각각 신계약 청약(신규 계좌 개설)을 한 경우, 각각 기존계좌와 신규계좌 중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 제24조‧제25조‧제35조 제20조·제21조·제32조

CRS 제32조(FATCA 이행규정은 제35조) 제2호 단서에 따라 계좌보유자는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C입니다.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나누는 기준은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의 12월 31일(FATCA 이행규정은 2014년 6월 30일) 입니다. 다만, 기존계좌인 A의 계좌보유자인 C가 제21조(FATCA 이행규정은 제25조) 제2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계좌로 취급하여 실사 및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17 CRS 제21조(FATCA 제25조) 제2항 제1호와 제3호를 충족하는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계좌를 해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2호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 제25조 제21조

아닙니다. 이미 해지해버린 경우 실사를 하면서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8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거래’에 단순 잔액 조회, 통장정리가 포함되나요? 휴면계좌 - 제29조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거래로서 입금, 출금, 이체, 해지, 상속, 증여 양도, 갱신 등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로 이자를 지급받는 등 계좌보유자의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계좌의 변동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 CRS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접촉’에 비대면 접촉도 포함되나요? 휴면계좌 - 제29조

포함됩니다. 직접적인 대면 접촉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을 포함합니다.
이 때 접촉의 주체가 계좌보유자(제1항 제2호)인지 보고금융기관(제2항 제3호)인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휴면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더 이상 휴면계좌가 아닌가요? 휴면계좌 - 제29조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CRS 이행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휴면계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1 표준약관에 따른 휴면계좌 판정 기간과 CRS 이행규정에 따른 기간이 다른데 무엇을 따라야하나요? 휴면계좌 - 제29조

CRS 이행규정은 「조세행정공조협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의 이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약관과는 무관합니다. 보고금융기관으로서 의무이행은 이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22 제외계좌 중 잔액 관련 규정, CRS 이행규정의 경우 제외계좌인 휴면계좌의 계좌잔액 관련 규정은 해당 유형의 모든 계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나요? 제외계좌 제34조 제29조·제31조

아닙니다. 제외계좌의 입법취지는 탈세위험도가 낮은 계좌를 금융계좌 정의 자체에서 제외하여 보고금융기관의 실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외계좌에 해당하는 계좌는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아 실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잔액은 계좌보유자가 보유한 동일 유형의 모든 계좌에 대한 잔액이 아니라 하나의 계좌에 대한 연간 잔액을 말합니다.
CRS 이행규정에 따른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휴면계좌의 경우에도 각 휴면계좌의 계좌잔액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이면 제외계좌에 해당합니다.
그 계좌보유자의 모든 휴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한 계좌잔액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이어야 제외계좌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3 수동적 비금융단체를 업종*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 금융업·보험·연금업 VS 이외의 업종
수동적 비금융단체 제70조 제69조

업종으로 수동적 비금융단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CRS 제68조에 따른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확인 시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호 단서 조항에 따라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하여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업·보험·연금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간주 할 수 없으므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 하여야 합니다.

24 실질적 지배자(Controlling Persons)란 무엇인가요? 실질적지배자 제40조~제45조 제37조~제41조

실질적 지배자란 단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으로서,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감독인 또는 그 밖에 신탁에 궁극적으로 유효한 지배를 행사하는 자연인이, 신탁이 아닌 법적 실체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연인이 실질적 지배자에 포함됩니다.실질적 지배자는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 인(人)인지 여부에 따라 단체가 보유하는 계좌가 보고대상 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25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 지배자 보고와 관련하여 FATCA 이행규정과 CRS 이행규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실질적지배자 제40조~제45조 제37조~제41조

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에는 미국인이 아닌 단체만 비금융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계좌보유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가 미국인이라면 실질적 지배자를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단체의 정보만 보고하면 됩니다.
다자간의 경우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일 경우 실질적 지배자를 반드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단체의 거주관할권에는 단체와 관련된 정보를, 실질적 지배자의 거주관할권에는 단체와 실질적 지배자와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면 됩니다.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고할 때에는 보고대상 관할권별로 국세청에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 예시 :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경우

단체 실질적 지배자 보고대상 관할권
미국 프랑스 미국(단체), 프랑스(단체, 실질적 지배자)
프랑스 미국 프랑스(단체), 미국(단체, 실질적 지배자)
미국 미국 미국(단체)
프랑스 영국, 미국 프랑스(단체), 영국(단체, 실질적 지배자), 미국(단체, 실질적 지배자)

26 단체에 대한 실질적 지배자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실질적지배자 제45조, 제70조 제40조, 제68조

실질적 지배자 정보는 단체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실질적 지배자란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단체 지분의 25% 이상 보유하는 개인 포함)을 말하며,
1)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신탁관리인), 수익자, 수익자집단, 신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위탁자),
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에는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자
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소유자를 말합니다.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금융정보 제출 안내 2023' 책자 p.293~p.296d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실질적지배자 등록 시 최신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실질적지배자 제74조, 제70조 제72조, 제68조

1. 신규단체계좌
FATCA 이행규정 제74조 2항 2호 및 CRS 이행규정 72조 2항 2호에 따라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위한 정보를 검토하여야하며 FATCA 이행규정 제75조 1항~2항, CRS 이행규정 제73조 1항~2항 규정에 나오는 것처럼 보고금융기관은 수취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실사를 다시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최신화된 정보를 입력하여야합니다.
☞ 2. 기존단체계좌
FATCA 이행규정 제70조 2항 2호~3호 및 CRS 이행규정 제68조 2항 2호~3호에 따라 보고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의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해 자금 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검토하여야하며 실질적 지배자가 보고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기재하고 계좌잔액이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계좌보유자 등의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보고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신규단체계좌와 마찬가지로 수취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해 실사를 다시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최신화된 정보를 입력하여야합니다.

28 실질적지배자가 공공기관이나 상장법인인 경우 실사 및 보고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실질적지배자 제45조 제40조

OECD 기준으로는 실질적 지배자는 최종적으로 인(人)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상장법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경우 최종적인 실질적 지배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9 계좌 보유자인 단체와 실질적지배자의 보고 대상관할권이 동일한 경우에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실질적지배자 - -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인 수동적 비금융단체라면, 실질적 지배자를 판단할 필요 없이 단체의 정보만 보고하면 됩니다.
다만, CRS의 경우, 수동적 비금융단체와 실질적지배자 모두 동일한 거주관할권에 거주한다면, 해당 정보는
1)보고대상인인 실질적 지배자가 있는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계좌(CRS101)로 보고하거나,
2)보고대상인이 실질적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계좌(CRS101) + 보고대상인인 단체의 계좌(CRS102) 로 보고 가능합니다.

30 실사일반원칙을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실사일반원칙 제57조 제2항 제52조 제2항

전제: ’23년 1월에 어느 계좌가 보고대상계좌로 확인됨
1. 상황A) 아무런 상황변경이 없음
’24.6월 및 이후 매년 6월에 계속하여 보고

2. 상황B)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관련
i) ‘23.8월에 보고대상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24.6월부터 보고하지 않음
ii) ‘24.2월에 보고대상계좌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24.6월까지 보고하고 이후 보고하지 않음
3. 상황C) 제2항 제3호(해지) 관련
’23.8월에 해지한 경우 ’24.6월에 해지된 계좌잔액 ‘0원’과 이자 또는 배당발생시 이자, 배당금액을 보고하고 ’25.6월부터 보고하지 않음

31 실사를 하던 중 계좌보유자(또는 실질적 지배자)가 어느 보고대상관할권 거주자로 확인되어 보고대상계좌로 식별하였습니다. 그럼 그대로 실사절차를 중단하면 되나요? 실사일반원칙 - 제52조 등

아닙니다.
복수의 보고대상관할권에 해당하는 보고대상계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행규정은 각 계좌의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사를 하도록 조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실사를 하다가 중간에 보고대상계좌임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절차를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32 보고대상 해당 여부는 모든 계좌잔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나요? 계좌잔액결정원칙 제58조 제53조

보고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상 고객번호 또는 납세자번호 등을 기준으로 금융계좌를 연결하여 계좌잔액의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보고금융기관 또는 특수관계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계좌를 합산하여 보고대상을 결정 합니다.

33 현금가치보험계약의 경우 보고대상 계좌 여부를 판단할 때 계좌잔액의 기준이 보험계약대출금액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제외한 금액인가요? 계좌잔액결정원칙 제58조 제53조

현금가치란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 수령할 권리가 있는 금액과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에 의하거나 그 계약과 관련하여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 수령할 권리가 있는 금액에는 해지비용이나 보험계약 대출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계좌잔액의 기준은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 금액으로 합니다.

34 계좌잔액을 미화로 환산하여 보고하여야 하나요? 통화환산원칙 제59조 제54조

정보제공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작성방법에 따르면, 원화계좌인 경우 원화로, 외화계좌인 경우 해당 통화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좌잔액을 반드시 미화로 환산하여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금융기관은 보고금융계좌의 계좌잔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를 정보수집기준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매매기준율(「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에 따른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 미화로 환산할 수 있으며(FATCA 제59조, CRS 제53조), 계좌잔액 등 보고시에도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는 해당 통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고되는 정보는 각 금액에 표기한 통화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5 현재 주소, 현재 우편 주소, 현재 거주지 주소, 현재 전화번호 등 ‘현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추정정보 제60조 제56조

보고금융기관의 기록상 최신 주소, 최신 우편 주소, 최신 거주지 주소, 최신 전화번호 등을 각각 현재 주소, 현재 우편주소, 현재 거주지 주소, 현재 전화번호 등으로 봅니다.

36 신규계좌 개설 시 무조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받아야하나요? 신규계좌 실사 제67조~제68조 제66조~제67조, 제72조~제74조

1.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하여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이 때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는 금융기관이 FATCA 이행규정과 CRS 이행규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 수취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로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3.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 자신이 한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고객의 경우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에 한국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내용(거주관할권: 대한민국, 주소: 국내 주소 등)을 기입하고, 주소가 명확한 신분증,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 등 한국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2) 기존계좌를 보유하여 본인확인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보고한 적이 있는 고객이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이 때 기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는 보고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로서 보고대상인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기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보고대상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새롭게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 각 조(FATCA 이행규정 제67조·제73조, CRS 이행규정 제66조·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였듯이 ‘보고대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취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가 오류·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거나, 그 사실을 알 만한 근거가 되는 상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정정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4. 만일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서는 수취하였으나 본인확인서 검증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그 본인확인서는 가능한한 빨리, 어떠한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검증되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경우는 산업 부문의 특수성으로 인해 계좌 개설 절차 ‘첫날(day 1)’에 본인확인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7 CRS 제76조에 따라 모든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를 무조건 수취하여도 되나요? 실사범위에 관한 특례 - 제76조

아닙니다. 이 규정은 보고대상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것으로 무조건적인 본인확인서 수취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확인서 수취를 포함한 실사의무의 이행은 이행규정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금융기관이 2022년 6월 보고를 위하여 실사를 하였는데, A계좌보유자가 B국의 거주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B국은 보고대상관할권이 아니었으나, 2023년 별표4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때 제76조가 없으면, 금융기관은 2022년에는 A계좌보유자의 보고대상정보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정보수집은 ‘보고대상계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 이러한 경우 2023년에 금융정보등을 다시 수집하여야 합니다.(2023년부터 B국이 별표4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이 되었기 때문).
그러나 제76조를 근거로 하여 보고대상정보를 2022년에 미리 수집할 수 있고, B국이 보고대상관할권이 되는 해에 보고하면 됩니다. 즉, 이 규정은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OECD에서도 각 보고금융기관이 동 규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8 보고대상이 없는 경우 보고대상이 없다고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보고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고의무 관련 제81조 등 제80조 등

금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보고대상계좌가 아니거나 보고대상계좌에 해당하더라도 계좌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검토, 식별 또는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보고금융기관은 보고대상계좌가 없는 경우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보고대상 없음(Nil Report, 보고대상 0)

39 파생금융상품(선물, 옵션),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의 수탁계좌인 경우 총 거래가액은 총 매도가액과 순손익액 중 무엇인가요? 수탁계좌인 경우 보고대상정보 제81조 제1항 제6호 제80조 제1항 제6호

해당 계좌의 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총 매도가액을 총 거래가액으로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40 다음 예의 경우 보고대상정보는 무엇인가요?
1) 명의인이 2022.7.1. 연이자지급식 3년 정기예금(만기이율 3%, 중도해지이율 1%)에 1,000만원 가입하여 2023.6.30.에 이자가 30만원 지급된 경우, 2024년에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금액은?
2) 명의인이 2022.10.1. ELS에 1,000만원 가입하여 2023.3.31. 금융소득으로 150만원 지급된 경우, 2024년에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금액은?
3) 명의인이 2022.1.1. 펀드에 1,000만원 가입하여 2022.12.31. 당시 평가액이 1,100만원, 2023.6.30에 300만원 중도인출, 2023.12.31. 당시 평가액이 1,000만원인 경우, 2024년에 제80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해당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금액은?
수탁계좌인 경우 보고대상정보 제81조 제1항 제6호 제80조 제1항 제6호

다음과 같습니다.
1) 30만원
2) 150만원
3) 0원(300만원 아님)
- CRS이행규정 제80조제1항제6호가목 후단의 단서조항에 따라 중도인출금액은 소득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나목에 따라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거래가액에 해당하는 300만원은 자산매매총거래가액/상환액(FATCA503 , CRS503)으로 보고

41 국세청이 2024년 3월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서 2023년 기준 금융정보등 뿐 아니라 2024년 이후 기준 금융정보등도 매년 6월 30일까지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5년 이후 금융정보등 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금융정보등 보고 관련 - -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라 요구내용 및 요구대상 금융거래회사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기간을 정하여 이후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은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이 없더라도 2024년부터 매년 6월에 보고대상관할권의 금융정보등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 미보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42 보고금융기관이 국문으로 정보를 보고할 경우 국세청은 이에 대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금융정보등 보고 관련 - -

국세청이 보고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등을 보고 받는 것은 행정절차의 일종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등을 영문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보제공명세서의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행정절차법」 제40조제2항제3호), 국세청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정보제공명세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같은 조제3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고된 정보제공명세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보고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영문으로 제공하지 않아 접수가 거부될 경우 국조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조법 제89조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거래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정보등을 영문으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거래회사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3 보고금융기관은 영문으로 금융정보등을 보고하여야 하나요? 금융정보 보고 - -

정보제공명세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 작성방법에 따르면, 보고금융기관은 정보제공명세서를 영문으로 작성·보고하여야 합니다.
영문으로 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계좌보유자를 통하여 영문정보를 획득하여야 하고, 계좌보유자를 통한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42호)에 따라 영문으로 변환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44 보고 내용, 보고 여부 등을 계좌보유자 등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나요? 금융정보 보고 - -

금융정보자동교환 관련 조세조약과 국내법은 보고금융기관에게 질의와 같은 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45 금융거래회사등이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금융정보등 미보고시 불이익 - -

금융거래회사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6항에 따라 협정 체결국의 거주자가 보유한 계좌 관련 금융정보등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금융거래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7항에 따라 금융거래회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오류에 대한 시정을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하며 금융거래회사등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된 정보를 보고하거나 오류가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지 않은 국내 금융거래회사등을 비참여금융기관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46 계좌보유자 등이 본인확인서 미보고 등 의무이행을 방해하였으나, 전산기록검토 등 다른 실사절차를 통하여 보고대상정보를 모두 확인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제56조 제51조

다른 절차를 통해 보고대상 정보 확인이 가능하면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7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 등은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나요?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제56조 제51조

FATCA 제56조 제2항 각 호(CRS 제5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표시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FATCA 제56조 제2항 제5호(CRS 제5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방해 경위를 자세하게 서술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48 계좌보유자등의 의무이행 방해 행위로 정보가 누락된 기존계좌(종전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함)의 경우 실사를 다시 해서(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요청 등) 의무이행 방해자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제56조 제51조

부칙에 따라 종전 이행규정에 따라 실사를 완료한 경우, 실사를 다시 하는 것은 보고금융기관의 재량입니다.

49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 제56조 제51조

의무이행방해자 신고는 전자적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AXIS 포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보고·재보고 > 우측 하단의 ’의무이행방해자
신고 바로가기‘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50 의무이행방해자 거절할 법률적 근거조항이 무엇인가요? 의무이행방해자 제56조 제50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9항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금융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정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보유자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1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될 경우 고객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의무이행방해자 제56조 제50조

고객에게 적용되는 불이익(페널티)은 없습니다.
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9항에 의거하여 의무이행 방해자로 판단시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보유자의 계좌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2 한국 거주자로 주장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만 제출한 경우 의무이행방해자에 해당하나요? 의무이행방해자 제56조 제50조

한국거주자로 주장하는 계좌보유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면, 한국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이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의무이행방해자 여부는 계좌보유자의 금융정보 보고 회피에 대한 고의성, 악의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53 계좌잔액은 평균 계좌잔액 인가요? 연말기준 계좌잔액 인가요? 계좌잔액 - -

연말기준 계좌잔액입니다. CRS 제83조, FATCA 제85조에 따라 ‘해당연도 또는 보고금융기관이 정한 보고기간(이하 ‘보고기간’이라 한다)의 마지막 날 기준(금융계좌가 현금가치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인 경우 해당 연도 또는 보고기간의 계약일과 동일한 일자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금융계좌의 잔액 또는 가액입니다. 금융계좌가 보고 기간 중 해지된 경우, CRS 보고 계좌는 잔액을 0원으로 (보고 기간의 1.1.~해지일까지 지급액은 보고), FATCA 보고 계좌는 해지 전일의 계좌잔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5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최초 금융계좌가 개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되나요? 비보고금융기관 제13조 제3항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및 FATCA 이행규정에서 사용하는 웹사이트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하고 있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5 재무제표상 자산 요건이 있는 경우 최근 3개년도 평균 자산을 의미하나요? 비보고금융기관 제13조 제3항~제4항 -

아닙니다.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말합니다.

56 부칙 제3조에 따라 신고, 실사 및 보고의무 등이 유예되는 상호금융기관 등은 언제 등록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호금융기관 등록신고기간 - 제49조, 부칙 제3조

기존에 비보고금융기관으로 분류되었다가 OECD 평가 후 보고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CRS 이행규정 제9조제8호부터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호금융기관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49조의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상호금융기관 등의 경우 2020년 1월 1일을 제49조의 신규설립일로 간주하여 등록신고를 하면 됩니다.

57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는 어떻게 구분 하나요? 상호금융기관 계좌구분 - 제49조, 부칙 제3조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최초 실사의무는 CRS이행규정 부칙 제3조제1호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보고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사의무 발생일 이전인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계좌는 기존계좌로,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설한 계좌는 신규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58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은 제외계좌에 해당하나요? 상호금융기관 제외계좌 -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른 출자금은 ’18년 이행규정까지 제외계좌에 해당하였으나, OECD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19년 제외계좌에서 삭제되었으므로 보고대상계좌에 해당하므로 제외계좌가 아닙니다.
제외계좌는 열거주의로서 CRS 제31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9 60일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60일 규정 - -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반드시 60일 규정을 지켜야 하므로 늦어도 4월 중순에는 실사 및 제출 요청을 완료하여야 6월 정기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0 조세목적상 거주자란 무엇인가요? 거주자 - -

조세목적상 거주자라 함은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모든 다른 기준을 이유로 하여 그 국가의 개인∙법인 소득세법 상 무제한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을 의미합니다.
조세목적상 거주자 결정 문제는 국가 간 조세조약을 따르며, 조세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내국세법을 따릅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 규정은 소득세법 제1의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1 한국 거주자로 주장하고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거주자 제49조~제50조 제44조~제45조

한국거주자로 주장하는 계좌보유자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다면, 한국거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이 아니므로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이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62 한국에 오래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FATCA 대상인가요? 거주자 제36조 -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한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FATCA 보고대상입니다.

63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판정 기준 - -

개인의 경우, 한국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에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임을 표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본인확인서 합리성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여 다른 보고대상관할권의 거주자라고 판단할 수 없으면 우리나라 거주자로 보면 됩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자신이 한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고객의 경우
1)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
2)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주소가 기재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
3)사업자등록증 등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
4)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해당 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며, 본인 확인서에 한국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내용(거주관할권:대한민국, 주소:국내주소 등)을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64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한국이 조세목적상 거주지로 가능한가요? 거주지 - -

국적과 조세목적상 거주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 간에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 판정을 합니다. 만일 조세조약이 없거나 해당 국가에 거주자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내국세법에 따라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며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리나라 거주자가 됩니다.

65 보고대상 관할권의 거주자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할권 거주자 - -

금융기관은 계좌보유자가 작성 제출한 본인확인서와 증빙서류에 따라 거주자 판단을 합니다.
금융기관의 의무는 계좌보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계좌 보유자가 작성한 본인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상 대한민국 납세자임을 기재한 경우라면 대한민국 납세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대한민국 납세자임에 대한 합리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좌보유자가 해외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국내 신분증을 제출한 경우, 해외납세의무자로써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TIN 등)를 본인확인서에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내 신분증을 증빙자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66 상호금융기관은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구분하는 지정연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 제24조~제25조 제19조,제20조,제75조

기존계좌와 신규계좌를 구분하는 것은 별표3에 따른 보고대상관할권 지정연도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보고금융기관은 지정연도 특례에 따라 모든 관할권의 지정연도를 2015년도로 보아 실사할 수 있습니다.
단,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기준연도를 2019년도로 보아 실사할 수 있으며, 2019년 이 후 지정된 보고대상관할권에 대하여 특례에 따라 모든 관할권의 지정연도를 2019년으로 보아 실사할 수 있습니다.

67 고객이 납세자번호를 제출하였으나, 납세의무국가의 납세자번호 체계와 상이한 경우 본인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되나요? 납세자번호 - -

단순 오기 및 오류 인지 악의적으로 금융기관 및 동 제도를 기망하기 위함인지 등의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금융기관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은 반드시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68 계좌보유자가 납세자번호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납세자번호 미제출 제81조 제79조

납세자번호는 이행규정에서 규정한 필수 보고대상정보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외: CRS 이행규정 제79조 제2항, 제3항)
①TIN을 발급하지 않는 관할권이 보고대상관할권이거나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 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TIN을 발급하지 않는 관할권은 케이만제도, 버뮤다, BVI 등 극소수 국가임)
②기존계좌이고 보고금융기관의 기록에 납세자 번호가 없는 경우(단, 금융기관은 납세자번호를 보고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69 TIN 번호 수집시 별도의 증빙자료를 통해 검증하지 않고 계좌보유자가 작성한대로 사용해도 무방할까요? 납세자번호 수집 제49조 제44조

CRS 이행규정 제44조(본인확인서) ③ “본인확인서는 보고금융기관이 증빙자료를 통하여 합리성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라고 되어있으므로 금융기관은 본인확인서 기재사항의 합리성을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계좌에 한해 CRS 이행규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여 납세자번호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TIN은 공란으로 두셔야 합니다. TIN에 오류 값을 입력하는 경우 정보를 받는 교환상대국에서 오류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란으로 둘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70 TIN 번호 검증을 위해 별도의 증빙자료를 수집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특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납세자번호 정보 - -

조세조약에 따른 정기 금융정보 보고 안내' 책자의 FAQ에서 증빙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발간책자 : p. 330 Q1)
뿐만 아니라 아래 사이트에서 각 국가별 TIN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 포털 : 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identification-numbers
* EU 국가 TIN 검증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in/#/check-tin

71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에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서를 수취할 필요가 없다는 문구가 있는데 예시가 어떤 것이 있나요? 능동적 비금융단체 제43조 제38조

금융기관은 CRS 제68조(FATCA 제70조)에 따른 수동적 비금융단체의 확인 시 동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에 따라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정조건) : '금융기관이 보유한 정보' 또는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능동적 비금융단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하여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 수취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업, 보험 및 연급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능동적 비금융단체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본인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72 법인 본인확인서에 금융기관 GIIN번호를 기재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를 징취해야 하나요? 법인 본인확인서 - 제33조

GIIN번호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인확인서와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73 본인확인서 제출이 안된 고객을 국적 및 제한세율적용 등으로 추정해서 보고하고자 할때, 납세자번호를 모르면 보고대상에서 제외햬도 되나요? 보고대상정보 제81조 제79조

정정된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FATCA) '21.6월 정기 보고부터 기존계좌와 신규계좌 모두 유효한 미국 납세자번호와 6가지의 코드(p.82 FATCA TIN코드 참조)만 입력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값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 (CRS) TIN은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계좌에 한해 CRS 이행규정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번호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입력하시고 TIN은 공란으로 두셔야 합니다.
부득이 TIN을 수취하지 못하여 임의 값을 입력하는 경우 교환상대국에서 오류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라면 CRS 대상인 경우, 반드시 공란으로 둘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74 계좌보유자 등이 본인확인서 또는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보고대상정보를 보고한 경우라면 의무이행방해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보고대상정보 제81조 제79조

보고대상정보의 보고 여부에 따라 의무이행방해자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방해자 신고는 CRS 이행규정 제50조(FATCA 이행규정 제5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계좌보유자의 금융정보는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75 상황 변경 발생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상황변경발생 - 제44조

상황변경이 발생하였다 함은, 국적변경, 거주지국가 변경, 외국주소지 등록, 제출한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황들이 주요 사례가 될 것입니다 . 즉, 상황의 변화는 개인 상태에 대한 정보가 추가되거나 현재의 개인상태와 상충되는 정보가 확인되는 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상황변경이 발생하였음은 영업점의 직원이 고객 응대 과정, 전산기록검토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6 수동적 비금융단체란 무엇인가요? 수동적 비금융단체 제42조 제37조, 제38조

능동적 비금융단체가 아닌 모든 비금융단체, 다른 금융기관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단체로서 보고대상관할권의 금융기관이 아닌 단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직전년도 총 수입 중 수동적 수입인 이자, 배당, 유사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연금수입 등 영업외 수입이 50% 이상인 단체가 해당됩니다.

77 국내거소신고증 등으로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고대상으로 간주해야할까요?(본인확인서 재수취 불가능)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 제50조 제45조

변동사항 발생시 실사 절차에 따라 보고대상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 CRS 이행규정 제45조 제5항 1호에 따라 증빙자료가 유효기간이 도과한 경우 유효하지 않는 증빙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동규정 제4항에 1호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은 계속하여 유효한것으로 간주되며, 국내거소신고증은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또는 수취한 연도에서 5년이 지난 연도의 12월 31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78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이 필수라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받아야 하지 않나요? 실사의무 제57조 제51조

개인인 계좌보유자가 한국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좌보유자가 거소신고증을 제출한 경우라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79 의탁주소란 무엇인가요? 의탁주소 - -

의탁주소란 우체국에 수신자가 그 주소의 일반적인 수신자가 아님을 표기 (예, 수신자의 집주소를 모를 때, C/O 회사 주소 표기)하는 것입니다.
CRS 이행규정은 유럽의 금융 제도가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우편보관주소(hold mail)' 및 '의탁주소(in-care-of address)'를 두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 제도상 현실적으로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해외 거주자인 계좌 보유자인 경우라면, 우편보관주소 및 의탁 주소를 표기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80 가상화폐 계좌는 보고의무가 있나요? 제외계좌 가상화폐 제34조 제30조

CRS 이행규정 제30조에 제외계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언급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보고대상계좌에 해당되어 보고해야합니다.

81 상속 계좌의 경우 제외계좌 분류 요건은 무엇인가요? 제외계좌 상속계좌 제34조 제30조

상속 계좌의 경우, 사망인의 유언장 또는 사망증명서 외에 피상속인의 사망을 확인할 자료를 수취하였다면 제외계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82 금융정보자동 교환을 위해 수취한 출입국관리 기록 등의 자료를 제한세율 신청 업무에 활용 시 제한세율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한세율 - -

금융정보 자동교환 업무의 실사 업무 시, 제한세율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고객의 거주자 판정에 참고할 수 있으나, CRS.FATCA 실사 및 보고를 위해 수취한 증빙자료를 제한세율신청 업무에 갈음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가 제한세율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 6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7조의 8제1항)

83 외국 거주자의 주소지 입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소지 - -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주소는 그 해당국의 주소지를 입력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금융기관이 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확인서(적격증빙 포함) 및 내부전산 검토로 외국주소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안됩니다. 한국 주소 보고 시, 국가코드에는 한국코드(KR)를 입력하고, 주소에 한국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84 본인확인서 작성은 하였으나 납세자번호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증빙서류 미제출 제50조 제45조

금융기관의 의무는 계좌보유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계좌 보유자가 작성한 본인확인서의 내용에 대해 제출한 증빙서류를 통해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보유자가 본인확인서상 대한민국 납세자임을 기재한 경우라면 대한민국 납세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대한민국 납세자임에 대한 합리성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좌보유자가 해외 납세의무자임을 명시하고 국내 신분증을 제출한 경우, 해외납세의무자로써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TIN 등)를 본인확인서에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국내 신분증을 증빙자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85 자산매매 총 거래가액/상환액(FATCA503, CRS503)은 수탁계좌의 입금 및 지급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나요? 총거래가액 합산 제81조 제79조

보고금융기관이 수탁자 중개인 명의자 그 밖의 계좌보유자를 위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 보유된 자산의 매각, 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거래가액을 보고대상정보로 보고 있으므로 입금금액(중개수수료 제외)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86 정기실사를 거쳐 추정정보를 보유한 고객이, 필요한 납세자번호 등을 수집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채 정기보고와 의무이행방해자 신고를 같이 해도 되나요? 추정정보 제65조 제62조

기존계좌의 경우, 추정정보를 보유한 계좌보유자에게 실사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번호(TIN) 등을 수집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정정보에 따라 정기보고를 해야합니다. 의무이행방해자 신고는 계좌보유자의 금융정보 보고 회피에 대한 고의성, 악의성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7 본인확인서가 없는 외국인 기존고객(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의 경우, 보고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추정정보 제65조 제62조

기존계좌인 경우, 전산기록검토(추정정보), 마스터파일검토, 문서기록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사절차에 따라 계좌보유자에게 본인확인서 및 증빙자료 요청 하였으나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서류를 수취하지 못한다면, 추정정보에 따라 보고합니다. 고액 기존계좌인 경우에는 고객담당자검토를 통해서 보고대상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계좌를 보고대상계좌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88 외국국적자로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출입국사실증명 제50조 제45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이 함께 필요합니다.
* 상기 증빙의 발급 일자 및 갱신 일자로는 유효성이 없으며, 해당 증빙 단독으로는 거주자 인증이 불가합니다.

89 기존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한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다시 안 받아도 되나요? 출입국사실증명 제50조 제45조

기존에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여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동 서류를 재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90 통화환산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통화환산 제59조 제53조

보고금융기관은 미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계좌를 정보수집기준연도 12월 31일 현재 매매기준율을 사용하여 미화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91 중국통화환산(위안)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디서 보나요? 통화환산 제59조 제53조

통화환산은 서울외국환 중개주식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CNY를 게시하지 않고, CNH는 게시합니다.
( CNY는 중국 본토내에서만 유통되는 중국중앙은행 고정환율이고, CNH는 시장 수요로 결정합니다.)

92 해외 우편번호는 보고할 필수값이 아닌 경우에도 수집해야 하나요? 해외 우편번호 - -

해외주소의 경우 보고대상정보에 포함되므로 필수 보고대상이며 해외(거주지) 우편번호는 필수 보고대상은 아니나 보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3 해외 납세의무자의 해외(거주지)주소, 우편번호를 수집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해외주소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RS 이행규정 제75조(실사범위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고금융기관은 보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실사할 수 있고 행당 계좌가 보고대상계좌인 경우 보고 대상정보(성명, 주소,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등)를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외주소의 경우 보고대상정보에 포함되므로 필수 보고대상이며 해외(거주지) 우편번호는 필수 보고대상은 아니나 보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4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지점이나 해외법인의 고객정보도 국내에서 일괄 관리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해외지점 제10조 제9조

보고금융기관은 비보고 금융기관이 아닌 국내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5 휴면계좌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휴면계좌 - 제28조

CRS 이행규정 제28조에서 휴면계좌를 정의하고 있으며,
1) 계좌 보유자가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 금융기관과 지난 3년동안 거래(입금,출금, 이체, 해지, 상속, 증여, 양도, 갱신 등)를 하지 않았을 것
* 단순 이자만 지급받은 경우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2) 계좌보유자가 해당 계좌를 포함하여 보유한 모든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보고 금융기관에 지난 6년 동안 접촉하지 않았을 것 * 접촉이란 직접적인 대면 접촉 뿐만 아니라,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접촉을 포함함
-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계좌를 휴면계좌로 정의합니다.

96 휴면계좌의 거래란 무엇인가요? 휴면계좌 - 제28조

거래라 함은 입금, 출금, 이체, 해지, 상속, 증여, 양도, 갱신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계좌보유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이자 지급 등의 계좌 변동은 거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접촉은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접촉을 포함합니다.
(p.314 Q14, Q15참조)
현금가치보험계약(보고금융기관이~) 및 연금계약(해당없음)은 휴면계좌 정의가 상이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97 세제혜택을 받은 예금계좌와 세제혜택을 받은 출자금은 각각 보고대상이 되나요? 예금계좌와 출자금 제34조 제30조

- (출자금) 구 CRS 이행규정 제30조 제11항 제5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른 출자금은 당초 제외계좌에 해당하였으나 OECD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 '19년부터 제외계좌에서 삭제된 바, 보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FATCA는 제외계좌에 해당, 제34조 제11항 제5호 마목)
- (예탁금) CRS 이행규정 제30조 11항 제5호의 마목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 예탁금은 제외계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제혜택을 받은 예금계좌는 CRS 이행규정 제30조(FATCA 제34조)에 규정된 제외계좌가 아니라면 보고대상계좌입니다.

98 CRS 이행규정은 계좌유형별로 특정 시점에 계좌잔액이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존단체계좌의 계좌잔액이 2022.12.31 현재 $100만이고(2015.12.31. 현재 계좌잔액은 $25만 이하), 2023.2.1.에 보고대상계좌로 확인, 2023.3.1.에 해지, 해지 직전 계좌잔액이 $128만인 경우, 2023년과 2024년에 보고를 하여야 하나요?
계좌유형별 잔액 기준 - 제24조·제25조·제27조

실사절차를 먼저 설명드리면,
첫째, 제외계좌를 금융계좌에서 제외
둘째, 계좌보유자의 계좌잔액(합산)을 확인하여 계좌유형별 잔액 기준에 미달하는 계좌도 해당하는 유형의 금융계좌에서 제외
셋째, 제외되지 않고 남은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보고대상계좌인지 여부를 실사

예시에 대한 답변은
* 2023년: 2015.12.31.에 잔액이 $25만을 초과하지 않아 보고하지 않은 기존단체계좌의 잔액 기준이 $25만 초과하였으므로 2023년에 보고합니다.
* 2024년: 2023년 연도말 기존단체계좌의 잔액 기준이 $25만 초과하였으므로 2024년에 보고합니다. 단, 해지계좌의 경우 CRS 보고 시에는 잔액은 0으로 보고하고 2023.1.1.~해지일까지의 지급액을 보고합니다.

99 시스템적으로 자동재투자가 이루어지는 CMA 상품 등의 경우에도 1년 동안의 총 매도가액을 합산한 총 거래가액으로 보고해야 하나요? CMA 등의 지급액 정보 - -

FATCA 및 CRS에서 자산의 매각 및 상환에서 발생하여 해당 계좌에 지급되거나 적립된 총 거래가액을 보고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MA와 같이, 상품의 자동재투자로 인한 매도가액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연도말 기준 잔액과 정보수집기준연도 동안 해당 계좌에(또는 해당 계좌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적립된 이자 총액, 배당 총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CMA계좌를 이용하여 주식매매 등 금융상품거래가 가능한 일부 계좌의 경우라면 주식매도가액은 총거래가액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100 금융기관이 청산하여 보고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청산시 보고기간 제85조 제83조

보고금융기관이 청산 등으로 보고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정보교환협정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보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산 절차 중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된 보고기간에 따라 청산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01 보고금융기관은 단체계좌보유자가 금융기관(따라서 보고대상자가 아님)임을 확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GIIN을 부여받은 사실만 검토해도 되나요? 단체계좌실사 - 제68조,제72조

보고금융기관은 단체가 금융기관(따라서 보고 대상자가 아님)임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GIIN을 부여받은 FATCA FFI 목록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계좌보유자가 FATCA FFI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계좌보유자가 CRS 목적상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102 고액 기존 개인 계좌 실사 시, 전산 기록검토를 하여 추정정보를 모두 발견한 경우에는 마스터파일 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산 기록검토 시 추정정보가 일부만 발견된다면 반드시 마스터파일 검토 및 문서 기록검토를 진행해야 하나요? 문서기록검토 제63조 제61조

1. CRS 이행 규정 제56조 제2항과 FATCA 이행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추정정보’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 전산 기록검토만으로 규정상의 모든 추정정보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마스터파일 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반면,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에서 일부 추정정보 값이 반영되지 않아 전산 기록검토만으로 모든 추정정보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스터파일 검토와 문서기록검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03 계좌보유자등이 자신의 거주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관할권의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거주자 증빙자료가 무엇인가요? 증빙자료 제50조 제46조

자신의 거주관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거주자 증명서
2. 거주자라는 이유로 납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 당한 내역 등은 해당 안 됨)
3. (개인) 주소가 기재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
4. (단체)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
5. 해당 관할권의 납세자로 등재되어 있는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등기부
우리나라가 거주관할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개인)
1.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2. 주민등록증(재외국민용 제외),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영주증 등 주소가 기재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단, 거주관할권 입증이 불문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수취하기를 권함)
3.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과 해당 거소에서 183일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는 출입국관리기록 등 증빙자료
(단체)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기재된 공인된 정부단체가 발급한 자료

104 개인 계좌보유자 혹은 실질적 지배자의 납세자번호(TIN)는 기존계좌와 신규계좌의 각 경우에 따라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TIN - -

(FATCA)
2021년 6월 정기 보고부터 기존계좌와 신규계좌 모두 유효한 미국 납세자번호와 6가지의 코드(FATCA TIN코드 참조)만 입력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값은 입력할 수 없습니다.

(CRS)
기존계좌의 경우 보고대상인의 납세자번호 또는 생년월일이 보고금융기관의 기록에 없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계좌가 보고 금융계좌로 식별된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세자번호 및 생년월일을 수집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CRS 제80조제3항)

신규계좌의 경우 납세자번호(TIN)와 생년월일 정보를 모두 수집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CRS 제80조제1항) 다만, 보고대상관할권에 의해 납세자번호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상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번호의 보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CRS 제80조제2항)

105 계좌보유자가 납세자번호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한 본인확인서를 보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확인서 제49조 제45조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항목이 누락된 본인확인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은 본인확인서를 수취하는 경우 보고금융기관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에 따라 계좌 개설 거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6 본인확인서 수집 시 해당 고객의 거주지국에서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아 고객이 본인의 납세자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확인서 제49조 제45조

보고대상인의 납세자번호가 해당 보고대상관할권에 의해 발급되지 않았거나 보고대상관할권의 국내법상 납세자번호의 수집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번호의 보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107 납세자번호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고객이 작성해주는 본인확인서에 근거해서 보고해도 되나요? 본인확인서 제49조 제44조

①거주관할권이 납세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경우
②거주관할권의 국내법이 납세자번호 수집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확인서의 미징구 사유가 아닌, 본인확인서에 납세자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입니다.
보고금융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본인확인서의 합리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합리성이 확인되어야만 본인확인서가 유효합니다.
참고로, 각 국가별 납세자 번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http://www.oecd.org/tax/automatic-exchange/crs-implementation-and-assistance/tax-identification-numbers

108 FATCA와 CRS 항목을 모두 포함한 통합된 본인확인서로 임의 제작해도 되나요? 본인확인서 제49조 제44조

별표1,2는 본인확인서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1,2의 의무 포함사항이 모두 반영된다면 각 보고금융기관은 금융정보 보고 업무를 위해 본인확인서를 탄력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RS 와 FATCA의 경우 의무 포함사항이 동일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본인확인서 단체의 유형)

109 본인확인서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나요? 본인확인서 대리인 - -

대리권의 진정성이 확인된 경우 대리인이 본인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110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하는 경우 본인확인서 제출 요청을 매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확인서 제출 - -

의무이행 방해자 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계속 신고의 여부는 기존고액계좌 혹은 변동상황이 발생한 경우 외에는 최초 보고년도에만 신고합니다.
단, 의무이행방해자로 신고한 이후에도 본인확인서 및 증빙서류 징취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111 ’18년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고객이 본인확인서에 ‘조세목적상 거주지가 대한민국’임을 명시하였으나, 향후 실사를 해보니 비거주자로 추정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정된 본인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계좌를 해지하였습니다. 해당 고객은 계좌 개설 이후부터 해지 전까지 거래가 없었는데(계좌잔액도 0) 보고하여야 하나요?
해지계좌 제81조 제80조

보고하여야 합니다. 정정된 본인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60일 이내에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정정보를 바탕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112 보고대상관할권이 여러 국가인 계좌정보의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보고대상관할권 - -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등을 보고할 경우 각 보고대상관할권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즉 보고대상관할권인 국가별로 해당 계좌와 관련된 금융정보등을 각각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체 실질적 지배자 보고대상관할권
미국 영국, 프랑스 미국(단체), 영국(단체, 실질적 지배자), 프랑스(단체, 실질적 지배자)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금융계좌의 경우, 먼저 단체계좌의 계좌보유자가 미국인이므로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이더라도 미국인이라면 실질적 지배자를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단체의 정보만 보고합니다.

그러나 다자간 협정의 경우 계좌보유자가 수동적 비금융단체라면 실질적 지배자를 반드시 판단해야 하며 위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의 보고대상관할권이 영국과 프랑스이므로 단체와 실질적 지배자 정보를 각 국가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113 글로벌 금융기관 명단(GIIN)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금융기관식별번호 제48조 제44조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검색창에 금융기관명이나 GIIN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하십시오.
*https://www.irs.gov/businesses/corporations/fatca-foreign-financial-institution-registration-tool

114 글로벌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가 있는 금융기관도 다자간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식별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금융기관식별번호 제48조 제44조

FATCA 이행을 위해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금융기관 식별번호(GIIN)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은 CRS 금융정보 보고 시에도 GIIN을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GIIN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으로부터 금융기관 식별번호(KIIN)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GIIN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식별번호 등의 보고, 보고책임자 등록, 금융기관정보 등록 절차를 거쳐 매년 6월 AXIS 포털을 통해 금융정보를 보고하면 됩니다.

115 금융기관이 다수의 FATCA 등록을 하게 된 경우 금융기관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금융기관식별번호 제48조 제44조

일반적으로 FATCA 등록 의무를 지닌 단체는 후원단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 번 이상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실수로 중복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중복된 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만약 중복된 FATCA 등록이 ‘Approved(승인)’ 또는 ‘Limited Conditional(제한적 조건부)’ 상태로 되어 있으면 이를 취소(cancel)해야 하며, 위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면 삭제(delete)해야 합니다

116 전산자료 작성을 위한 XML 스키마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XML - -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XML 작성지침」은 CRS및 FATCA XML의 구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서는 AXIS 포털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본 책자에도 실려 있습니다.

1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경우를 고정주소 (AddressFix)와 자유주소 (AddressFree)의 두 가지 유형으로 예를 들어 작성하여 주세요. XML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고정주소(AddressFix) 유형입니다.
<DistrictName>Deogyang-gu</DistrictName>

<City>Goyang-si</City>
<CountrySubentity>Gyeonggi-do</CountrySubentity>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자유주소(AddressFree) 유형입니다.
<AddressFree>Deogyang-gu/Goyang-si/Gyeonggi-do</AddressFree>
※ p.51 ’보고정보의 정확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 보완데이터(Corrected Data)는 암․복호화 등의 파일 처리 오류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XML - -

정기 금융정보 보고를 위한 XML 작성지침의 보완데이터(Corrected Data)의 내용 중 ‘복호화, XML, 기타 파일 오류 처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19 후원단체인 경우 <ReportingFI>에는 피후원단체(Sponsored)의 정보를 <Sponsor>에는 후원단체(Sponsoring)의 정보를 입력하면 되나요? XML - -

<ReportingFI>에는 피후원단체의 정보를 입력하고, <Sponsor>에는 후원하는 기관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ReportingFI>에 입력되는 피후원단체의 <TIN> 정보는 금융기관식별번호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후원단체의 금융기관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금융기관식별번호(GIIN)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하는 기관이 후원단체를 등록하였을 때 발급받은 금융기관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Sponsor>에 입력되는 후원하는 기관의 <TIN> 정보는 후원단체를 등록하였을 때 발급받은 금융기관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후원단체의 금융기관식별번호가 발급되지 않았다면 피후원단체와 후원하는 기관의 <TIN> 정보는 후원단체를 등록하였을 때 발급받은 금융기관식별번호를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단, 동일한 금융기관식별번호의 사용은 2016년 1월 1일 이전 까지만 사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모든 피후원단체의 등록이 이루어지며 피후원단체의 금융기관식별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120 정기 금융정보 보고 기간 동안 수정 보고 등에 한해 <CorrMessageRefId>의 요소를 입력해야할 경우가 있나요? XML - -

아니오. 정기 금융정보 보고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종본만을 접수 처리하기 때문에 <CorrMessageRefId>의 요소는 사용하지 않고 모두 신규데이터(New Data)로 처리하여 보고합니다.
<CorrMessageRefId>의 요소는 ‘체약상대국 통보오류 보완’의 경우에 사용합니다.

121 ‘체약상대국 통보오류 보완’의 경우에 여러 메시지를 수정하여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하여 보낼 수 있나요? XML - -

아니오. FATCA XML 스키마는 여러 개의 수정 메시지를 하나의 메시지로 보내어도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지만, 원활한 문서 처리, 작성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메시지에는 하나의 수정 메시지만을 보내도록 제한하였습니다.

122 하나의 메시지에는 한 가지의 데이터 유형만 포함되어야 하나요? XML - -

정기 금융정보 보고를 위한 XML 작성지침의 <DocTypeIndic>의 내용 중 ‘하나의 전송파일에는 한 가지 데이터 유형만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23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는 누구를 지정하나요? 보고책임자 - -

보고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의 정기 금융정보 보고 업무를 책임지는 보고책임자와 자료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담당자를 금융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은 글로벌 금융기관식별번호(GIIN)를 부여받기 위해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에 등록한 Responsible Officer(RO)를 보고책임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24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가 동일할 수 있나요? ※ 유사질문 : 보고실무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고책임자 - -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가 동일한 경우는 보고책임자만 등록하면 됩니다. 보고실무자는 지정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보고책임자가 보고실무자 역할을 겸임합니다.

125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등록할 때 어떤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보고책임자 - -

국내 권한있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개인용 공동인증서(NPKI)는 AXIS 포털 등록과정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AXIS 포털에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용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법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6 보고책임자 승인 후 보고실무자 등록할 때 금융기관식별번호(GIIN/KIIN)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보고책임자 - -

승인된 보고책임자가 AXIS 포털에 로그인한 후 ‘금융기관 수정’ 화면에서 금융기관식별번호(GIIN/KIIN)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확인’ 화면에서도 금융기관식별번호(GIIN/KIIN) 확인이 가능합니다.

127 공동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보고책임자 - -

공동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즉시 재발급 받은 후 AXIS 포털에 다시 등록합니다.
(재발급 받은 공동인증서는 약 1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공동인증서는 사용자 로그인, 데이터 암호화, 전자서명 등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공동인증서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28 보고책임자 변경은 무엇이고 변경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보고책임자 - -

보고책임자 변경은 국세청의 보고책임자 승인 후 보고 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 진행하는 절차로 승인 전의 신규 등록 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포털 메인화면에서 ’금융기관 정보등록‘ 버튼 클릭
2. 금융기관 정보등록 메인화면에서 ’보고책임자 변경‘ 버튼 클릭
3. 보고책임자 등록화면에서 신청서 구분 → 보고책임자 → 변경 선택
4. 해당 GIIN, KIIN 번호 확인 후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 받아 서식 작성 ※ 수동신고서 내용과 전산 입력 정보는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5. 신청서 구분 → 보안통신망 암호 초기화 구분 체크(VPN 암호도 초기화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6. 금융기관 정보, 사용자 정보(보고책임자) 입력
7.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 PDF 파일 첨부(원본은 자체 보관)
8. 책임자 승인 요청 후 국세청 최종 승인까지는 업무일 기준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9 보고책임자 또는 보고실무자 ID를 분실한 경우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고책임자 - -

로그인 화면에서 아이디찾기 버튼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ID를 찾을 수 있습니다.

130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 변경은 바로 변경 승인받도록 안내 해야 하나요? 일정기간에 일괄 신청해도 되나요? 보고책임자 - 제49조

(보고책임자) 이행규정 제49조(수정신고) 보고금융기관은 보고책임자가 변경되거나 금융기관식별번호가 삭제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러한 변경 또는 삭제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고실무자) 보고실무자 변경 시 금융기관내에서 보고책임자가 변경 승인합니다.

131 AXIS 포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XIS - -

AXIS 포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XIS 포털 ‘금융기관 등록 및 수정’의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보고책임자) 등록,수정’ 화면에서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 원본을 스캔한 사본을 첨부하여 금융기관 및 보고책임자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등록한 정보를 국세청이 승인하면 보고책임자의 이메일로 VPN ID와 임시 PW가 발급됩니다.
보고책임자는 동 ID와 임시 PW로 AXIS 포털 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AXIS 포털 사용정보가 변경되었거나 VPN ID/PW를 분실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동 정보
를 국세청 담당자가 승인하면 변경절차가 완료됩니다.

132 전자서명, 데이터 압축, 데이터 암호화를 위해 사용자가 수행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 AXIS - -

AXIS 포털에서 자료를 직접 입력하거나 EXCEL로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자서명, 압축, 암호화 등 자료보고를 위한 프로세스를 처리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OECD 스키마(XML)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암호화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133 전송구간 암호화를 위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가요? AXIS - -

전송구간 암호화 기능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AXIS 자료암호화 배포 프로그램을 통하여 암호화 후 전송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구매해야 하는 별도의 장비는 없습니다.
※ AXIS 포털 자료실 참고 (최신버전 프로그램 필히 사용)

134 망분리가 완료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자료를 암호화할 수 있나요? AXIS - -

국세청이 제공하는 전용 암호화 프로그램은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망 분리가 완료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 PC의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 후 암호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135 ‘사용자 인증 값에 등록된 PC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XIS - -

가상사설망(VPN) 접속이 가능한 PC는 금융기관 별로 총 3대 입니다. 순차적으로 접속한 3대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승인된 PC 정보의 초기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AXIS 포털 ‘금융기관 등록 및 수정’의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보고책임자) 등록‧수정’ 화면에서
‘보안통신망 암호 초기화 구분’에 체크하여 보안통신망 암호 초기화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 원본을 스캔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 주시고,원본은 자체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VPN 로그인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XIS - -

1.윈도우 사용자가 '관리자(Administrator)'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SecuwaySSL U V2.0 Client for Windows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3.방화벽이 개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은 개별 방화벽 시스템 유무 등에 따라 통신포트개방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네트워크·보안팀에 포트 개방 여부를 확인합니다.

137 VPN 로그인 정보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XIS - -

VPN 로그인 정보를 분실한 경우 VPN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초기화된 로그인 정보는 국세청 AXIS에 등록된 보고책임자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1. 포털 메인화면에서 ’금융기관 정보등록‘ 버튼 클릭
2. 금융기관 정보등록 메인화면에서 ’VPN 초기화 신청‘ 버튼 클릭
3. 보고책임자 등록화면에서 신청서 구분 → 보고책임자 → 해당사항없음 선택
4. 해당 GIIN/FATCA 또는 KIIN/CRS 번호 확인 후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 받아 서식 작성
5. 신청서 구분 → 보안통신망 암호 초기화 구분 체크
6. 금융기관 정보 입력
7. 금융기관식별번호 등의 신고서 PDF 파일 첨부(원본은 자체 보관).

138 VPN 비밀번호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XIS - -

VPN 로그인 정보 관련 ID찾기, PW찾기, PW변경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VPN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초기화 방법은 Q38 내용과 동일합니다.

139 VPN 로그인 후 대기상태입니다. AXIS - -

VPN 로그인 후 대기 상태일 때 아래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1.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SecuwaySSL U V2.0 Client for Windows 프로그램 설치 여부 확인
2.각 금융기관 네트워크·보안팀에 IP 및 PORT 허용이 필요 (보고책임자에게 전달된 이메일에 IP/PORT 정보 포함)

140 실질적지배자에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확인의무에서 실질적소유자 확인 시 공공기관이나 상장법인이 실제 소유자인 경우 생략 가능한데, FATCA 및 CRS에서도 동일하게 생략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실질적 지배자 제45조 제41조

OECD 기준으로는 실질적 지배자는 최종적으로 인(人)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상장법인이 실제 소유자인 경우에도 최종적인 실질적 지배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141 미국인이 실질적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대표이사는 미국국적이나, 지분이 25% 미만이 아닐 경우 실질적 지배자로 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 지배자 제45조 제41조

실질적 지배자는 해당 단체를 지배하는 자연인(들)을 의미합니다. 단체에 대한 지배란 일반적으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자연인(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지배적 지분은 단체의 소유권 또는 직·간접적인 지분 보유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예를 들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을 통해 지배하는 자연인(들)이 없는 경우, 단체의 실질적지배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단체를 지배하는 자연인(들)이 될 것입니다. 위의 두 단계를 적용해도 총괄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은 단체의 고위 경영진의 지위를 갖는 자연인을 실질적지배자로 특정해야 합니다. 실질적 지배자는 단체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단체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연인을 말합니다.

142 이메일 수신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고책임자 승인 - -

각 금융기관의 메일담당자에게 스팸메일 주소목록에서 AXIS메일(axis@nts.go.kr) 제외 요청 합니다

143 내부망 PC에서 암호화한 자료를 보고용 PC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USB를 사용해야 하나요? - - -

내부망 PC에서 보고용 PC(외부망 PC)로 암호화된 파일을 옮기는 것은 금융기관 내부의 보안통제 절차 및 보안시스템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암호화 되지 않은 업무자료를 인터넷 PC나 일반 USB 등에 저장하는 것은 보안원칙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144 계좌보유자가 국내 거주자임을 확인 할 때, 183일 이상 체류 여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빙자료 - -

※ 국내거소증 +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한 출입국관리기록 증빙 확인 시
? 보고 기간 1년 동안 183일 이상(연속 거주 불필요) → 인정
? 보고기준일 현재(’23.12.31.),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 인정
* ’23.7.1. 이전 입국 후 계속 국내 거주
? 실사일 현재(’24.3.31), 입국일 다음날로부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 불인정
? (예외) 신규계좌 개설 시, 계좌개설 전일까지 연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 or 계좌개설 전일까지 1년간 183일 이상 국내 거주 → 인정
☞ 실사일이 아닌 보고 기준일 현재에 183일 이상 거주로 판단

보고기준일 입국일 183일 초과 여부 인정여부
2023.12.31. 2023.7.1. 이전
2023.7.2. 이후

145 계좌보유자가 ‘납세자번호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별도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TIN 제81조 제80조

납세자번호는 CRS 이행규정 제80조, FATCA 이행규정 제81조에서 규정한 보고대상정보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CRS 이행규정 제80조의 제2항·제3항, FATCA 이행규정 제81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고하여야 합니다.